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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연금·투자형

연금저축계좌, 연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정리해 봤어요.

요즘 노후 준비 때문에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계좌 내 자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수익'인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 대상이거든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기준이에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과세 대상 금액'의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저율 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5.4%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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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설계 중이에요. 연령에 따라 세율도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5%,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9

은퇴꿈나무

저도 이거 때문에 밤잠 설치며 공부 중이에요 ㅠㅠ

재테크고수

정리 잘하셨네요. 저도 나중에 수령액 조절하려고 계산 중입니다.

질문쟁이

혹시 IRP에 있는 금액도 1,500만 원 한도 계산할 때 합산해서 보나요?

노후준비중인직장인작성자

네,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연간 수령하는 과세 대상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더라고요.

초보맘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정말 세금이 아예 안 붙는 건가요?

노후준비중인직장인작성자

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인했어요.

꼼꼼이

수익 부분은 15.4% 분리과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팩트체크

연령별 세율 차이 정보도 정말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낼차있어

덕분에 연금 수령 계획 다시 짜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연금·저축, 잘 쌓이고 있는 걸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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