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연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인가요? 정리해 봤어요.
요즘 노후 준비 때문에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특히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계좌 내 자금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수익'인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 대상이거든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기준이에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과세 대상 금액'의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저율 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5.4%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설계 중이에요. 연령에 따라 세율도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5%, 80세 이상 3.3%로 달라지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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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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