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금 수령할 때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계좌 분리 팁 공유해요
최근에 노후 준비하면서 연금이랑 보험금 수령 계획을 세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곳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세금 구간이 올라가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령액 관리를 위해 계좌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분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조절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손 보험금 청구하실 분들은 4세대 실손 기준으로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하세요. 수령할 총액 계산할 때 이 부분 놓치면 나중에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금액 보고 당황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