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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금 수령할 때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계좌 분리 팁 공유해요

최근에 노후 준비하면서 연금이랑 보험금 수령 계획을 세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곳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세금 구간이 올라가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령액 관리를 위해 계좌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핵심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분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조절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손 보험금 청구하실 분들은 4세대 실손 기준으로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하세요. 수령할 총액 계산할 때 이 부분 놓치면 나중에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금액 보고 당황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9

초보맘

헐 1,500만 원 넘으면 바로 종합소득세인가요? 무서워지네요 ㅠㅠ

재테크왕

저도 저번에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계좌 분리가 진짜 핵심인 듯요.

질문러

@글쓴이 혹시 증권사 계좌 만들 때 따로 말해야 하나요? 어떻게 분리하는 건지 궁금해요.

절세가답이다작성자

@질문러 처음 개설할 때부터 세액공제 안 받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증권사 상담원분께 세액공제 미적용분 인출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알뜰살뜰

4세대 실손 자기부담금 정보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갱신하면서 확인해봐야겠어요.

궁금쟁이

@글쓴이 그럼 1,500만 원은 모든 연금 종류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절세가답이다작성자

@궁금쟁이 모든 연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연금저축, IRP 등)에서 발생하는 수령액 기준이에요.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제외되니까 잘 계산해야 해요!

보험고수

좋은 정보네요. 저도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 됐습니다! 잘 정리해둘게요.

내 연금·저축, 잘 쌓이고 있는 걸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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