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작성한 개인 각서, 국민연금 분할 청구 막을 수 없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배우자와 별거 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보험금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적인 각서를 쓰고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뒤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연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세 가지는 꼭 체크해보셨으면 해요.
첫째, 국민연금 분할연금 권리는 사적인 약속만으로는 소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나 재산분할 판결문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는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러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셋째, 사망보험금 등의 '수익자' 지정도 꼭 확인하세요. 재산분할로 보험 계약 자체는 넘겨받았더라도 수익자가 전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사고 시 보험금이 그쪽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