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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작성한 개인 각서, 국민연금 분할 청구 막을 수 없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배우자와 별거 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보험금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적인 각서를 쓰고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뒤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연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세 가지는 꼭 체크해보셨으면 해요.

첫째, 국민연금 분할연금 권리는 사적인 약속만으로는 소멸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나 재산분할 판결문 등 공신력 있는 서류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 재산분할을 논의할 때는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래러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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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망보험금 등의 '수익자' 지정도 꼭 확인하세요. 재산분할로 보험 계약 자체는 넘겨받았더라도 수익자가 전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사고 시 보험금이 그쪽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8

든든한미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 않네요.

초보맘

혹시 개인연금도 이런 식으로 각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홀로서기중작성자

네, 개인연금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재산분할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험공부중

저도 보험 해약환급금 부분은 놓칠 뻔했네요.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쟁이

보험 수익자 변경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산분할 서류만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홀로서기중작성자

수익자 변경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만으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꼼꼼이

고지의무 관련해서도 이혼 후 새로 가입할 때 체크할 게 많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덕분에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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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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