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계좌로 옮길 때 중도 인출 고민되네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세금 혜택을 보려고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체할까 생각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퇴사 후에는 어차피 세액공제 받을 소득이 줄어드니 이 부분만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다만, 운용 수익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부분 인출이 까다롭고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을 옮길 때 이 유동성 차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은 챙기면서도,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금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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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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