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놓은 신축 아파트, 화재보험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나서 화재보험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보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임대를 준 집이라서,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인용으로 따로 구성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 시 옆집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 배상책임' 한도도 넉넉히 잡았습니다. 보험료는 월 1~2만원대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나 층수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네요. 신축이라 깨끗하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 꼭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