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으로 6일 입원 후 깨달은 실비 청구와 산정특례 차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때문에 지난주에 2차 병원에서 6일 정도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비랑 검사비 합치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 혹시 산정특례 적용이 될까 싶어 알아봤는데, 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특정 중증 질환에만 해당되는 거라 저 같은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보험금 청구할 때도 처음엔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번엔 진료비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만 제가 가입한 게 4세대 실손이라 자기부담금 계산은 좀 까다롭더라고요.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씩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비 부담이 확 커지니, 다들 평소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인지, 자기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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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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