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갱신하다가 '단독사고 제외' 문구 보고 멘붕 왔네요
이번에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서 특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문구를 발견했어요. 분명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넣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단독사고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차랑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아보니 다행히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보장되지만, 혼자 벽에 긁거나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는 보상 범위에서 빠진다는 뜻이었어요.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단독사고 제외로 선택하긴 했는데, 막상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네요.
자차 보험 가입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 단독사고 포함 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니 본인의 운전 숙련도를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자차 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도 중요합니다. 보통 수리비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더라고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