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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주차된 차 들이받았는데 범퍼 교체라네요.. 보험 처리 할증 무서워요 ㅠㅠ

어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질 정도의 가벼운 스크래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수선 처리로 적당히 합의하고 끝낼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업사에 가서 확인해보니 겉만 긁힌 게 아니라 안쪽 브라켓까지 밀려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수리비 견적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차는 다행히 휠 쪽만 살짝 긁힌 정도인데, 상대방 차 수리비가 생각보다 커서 걱정입니다.

보험 접수는 해두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다음 갱신 때 할증이 많이 붙을까요? 사고 건수 할증이나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보통 200만 원)을 넘어가면 무섭다고 해서 고민이 많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도로위의무법자

아이고.. 범퍼 교체면 금액이 꽤 나오겠네요. 마음 고생 심하시겠어요 ㅠㅠ

보험공부중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수리비가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 원 안쪽이면 당장 보험료가 확 뛰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사고 건수 할증 때문에 3년간 할인 유예되는 건 감수해야 해요.

초보운전탈출기작성자

아, 할인 유예도 무시 못 하는 거군요.. ㅠㅠ 정보 감사합니다.

꿀팁전도사

자차 처리하실 때 자기부담금도 확인해보세요. 보통 수리비의 20% 정도인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질문왕

혹시 상대방 차 수리비가 2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할증인가요?

사고는무조건내탓

저는 이번에 수리비 50만 원 미만으로 나와서 그냥 생돈으로 처리했어요. 보험 처리하면 사고 기록 남아서 나중에 갱신할 때 손해인 것 같아서요.

초보맘

상대방 차가 불법주차 상태였나요? 그럼 과실 비율 따질 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초보운전탈출기작성자

네, 불법주차된 차였어요! 그래도 제가 움직이다가 낸 거라 과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험다알아

미수선 처리보다는 그냥 보험사 통해서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서류 챙기는 것도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리가 좀 되네요.

나도 자동차보험에 빠진 보장 없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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