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과다증 진단 후 소액 보험금 청구, 둘째 보험 가입에 영향 있을까요?
이번에 임신 중에 양수과다증 판정을 받았어요. 고위험 산모군에 해당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태아보험 가입할 때 넣어둔 산모 특약 덕분에 10만 원 정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10만 원이라 소액이라 그냥 넘길까 싶다가도, 나중에 둘째 계획이 있다 보니 문득 겁이 나네요.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나중에 둘째 태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알릴 의무)에 걸려서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에 대해 부담보(보장 제외) 설정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진단서랑 영수증 다 있는데, 그냥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나을까요? 혹시 비슷한 사례로 고지 의무 때문에 고생하신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기록은 어차피 남는 거라 해도 보험금 청구 기록이 따로 남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