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자부치 청구하며 배운 점들
며칠 전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차량과 제 차량의 수리비, 그리고 제 치료비를 처리해 주는 것이고,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이나 저의 부상에 따른 정액 보상을 위한 것이라는 차이점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네요.
가장 궁금했던 게 실손보험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이었는데, 운전자보험의 '자기부상치료비'는 정액 보상 방식이라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실손보험은 4세대 기준으로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꼭 체크하셔야 해요.
청구할 때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사고접수확인서'랑 병원에서 뗀 '진단서', 그리고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챙겼어요. 자부치는 치료 횟수가 아니라 사고 당시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당황하실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