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첫 공사, 현장 건강·연금 보험 성립신고와 정산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도급 공사를 맡게 된 초보 사장입니다. 현장 운영하다 보니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성립신고 문제가 제일 머리 아프네요.
일단 하도급 공사명으로 별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입자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고 납부한 뒤에 원도급사에 납부서 제출해서 정산받는 게 맞나요? 나중에 준공 때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전체 금액을 정산받을 때 우리 쪽 납부 내역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보통 원도급사가 일괄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연금은 현장별로 성립신고를 따로 해야 하더라고요. 현장 근로자들 투입될 때 자격 취득 신고나 고지의무 관련해서 누락 생기면 나중에 정산할 때 증빙이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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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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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사 현장 관리하실 때 보험료 정산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할 서류나, 납부 확인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