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암제 제약사 환급금, 실비 청구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재 비급여 항암제로 치료 중인데, 매번 발생하는 약제비 부담이 너무 커서 실손보험 청구를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건 4세대 실손이라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나 되다 보니 청구할 때마다 금액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사용 중인 약제의 제약사에서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하면 비용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환급금을 받게 될 경우, 보험사에서 청구 금액을 심사할 때 이 환급액을 미리 차감하고 지급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제약사에서 받은 돈만큼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보험사에서 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 금액에서 임의로 깎거나, 나중에 조사해서 환수해가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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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료비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다 챙겨두었는데, 혹시 환급금 관련해서 보험사에 별도로 말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