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려다 거절당했는데, 결국 성공한 후기
퇴직금 받은 IRP 계좌를 관리하기 편하게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려고 금융사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성격이 달라서 이체하면 중도 인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연금계좌의 이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인출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y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금수령 요건(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경과 등)을 갖춘 상태에서 '전액'을 옮기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고 계좌 간 이체로 인정된다는 점, 둘째,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은 인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셋째,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 간의 이전 규정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성별
나이대
성별·나이대를 모두 고르면 점검 화면으로 넘어가요 · 무료 · 권유 없어요
결국 제가 정리한 법령 내용을 근거로 다시 요청드렸고, 다행히 세금 문제없이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에 성공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안 된다는 말에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계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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