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지서 금액이 기본급이랑 달라서 당황했네요.. 수당 포함되는 게 맞나요?
이번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평소 제가 알고 있던 기본급이랑 숫자가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본급 외에 매달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조금씩 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급 기준으로만 공제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통지서를 보니 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국민연금은 단순히 기본급만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받은 총보수(연장, 야근, 상여금 등 과세 대상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한다고 하네요. 즉, 수당이 많았던 달이 포함된 연간 총소득을 평균 내서 결정되는 방식이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온 게 맞았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더라고요. 보수월액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니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수당 때문에 금액이 달라져서 당황하신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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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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