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때 쏠쏠하게 환급받은 후기
자취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정말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상자인지도 몰랐는데, 조건만 맞으면 꽤 쏠쏠하더라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게 모이면 정말 큰 돈이 되더라고요.
준비할 서류도 복잡하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를 보냈다는 증빙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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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난 연도에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못 받은 공제 내역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본인 조건 확인해 보시고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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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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