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후 건강보험료 공제 안 된 이유, 저만 몰랐나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짧게 단기 근무를 했었어요. 5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6월 8일에 끝났는데, 분명 5월 급여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엔 월급 계산이 잘못된 줄 알고 엄청 당황해서 급여 명세서를 몇 번이나 다시 봤네요.
알아보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는 15일에 입사했으니 5월 1일에는 직장인이 아니었던 상태라 5월분 직장보험료는 안 나가는 게 맞다고 하네요. 대신 이 기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점수가 매겨져서, 조건에 따라 부담이 꽤 커질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 4세대 실손보험도 다시 점검해봤는데, 4세대는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로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전 세대보다 조금 높게 느껴지긴 해도 월 보험료는 1만 원대 초반으로 저렴해서 유지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취업이나 퇴사로 자격 변동이 생길 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꼭 체크해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