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I67.1) 진단비, '누두부 확장증'이라며 지급 거절당했을 때 대처법
얼마 전 건강검진으로 뇌 MRA를 찍었다가 2mm 정도 작은 꽈리가 발견됐어요. 다행히 파열되지는 않은 상태라 의사 선생님께서 I67.1(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코드로 진단서를 써주셨죠.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더라고요.
이유는 이게 진짜 동맥류가 아니라 단순히 혈관 분지 부위가 넓어진 '누두부 확장증'이라는 겁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3mm 미만의 미세한 크기는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혈관 변이일 뿐이라며, 약관상 진단 확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동의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예요. 제3의 대학병원 교수님께 물어보겠다며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섣불리 사인했다가는 자문의가 '정상 소견'이라는 회신을 보낼 경우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y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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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는 포기하지 않고 주치의 선생님께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단순 확장이 아니라 혈관 벽이 비대칭적으로 부풀어 오른 '목(neck)' 부분이 명확히 관찰된다는 정밀 판독 소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MRA 영상에서 혈관 벽의 형태와 비대칭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렇게 영상 판독지를 근거로 재청구해서 결국 진단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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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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