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80만 원 받았는데 건강보험료 추가 청구라니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작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술하게 되면서 두 달 정도 무급 휴직을 했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마음 써준다고 위로금 명목으로 80만 원 정도를 챙겨줬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골칫거리가 됐네요.
회사 측에서 이 위로금을 급여 외 소득으로 잡아서 건강보험료 추가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국민연금은 다행히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건강보험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초과할 일은 없겠지만,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연말정산 때 정산금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나도 궁금하면, 성별·나이대만 눌러봐요
성별이랑 나이대만 누르면, 지금 챙겨볼 보장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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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올라간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병원비 청구할 때 진료비 상세내역서랑 영수증만 잘 챙기면 프로세스는 예전이랑 비슷해서 다행이에요. 혹시 저처럼 위로금이나 기타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해서 고생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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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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