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알고 멘붕 온 후기
얼마 전에 부모님 보험 리모델링해 드리면서 제 보험들도 같이 점검하게 됐는데요. 월 10~15만원 정도 나가는 보험들을 쭉 보다가, 예전에 가입한 상품 하나가 제가 분명히 설명 들었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정말 놀랐어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헷갈리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행히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을 미리 좀 찾아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일단 '청약철회권'을 확인했는데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혹은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사님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거나, 부당하게 가입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가입할 때 6대 판매원칙 중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들 가입할 때 계약서랑 설명 들은 내용 꼭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