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특약 여러 개 넣는 게 무조건 이재테크는 아니네요 (뉴스 보고 소름 돋음)
최근 뉴스 보셨나요?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번 반복해서 11억 넘게 받아갔다가, 결국 보험사에 그 돈을 다 토해내라는 판결이 났더라고요. 수술비 특약을 29개나 가입해서 보장 한도를 극대화해놓은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 리모델링할 때 수술비나 진단비 특약을 여러 개 넣어서 보장 금액을 키우는 건 좋지만, 이게 '수익 목적'으로 보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의 본질이 사고 대비이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네요.
특히 가입하실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만 공유할게요. 첫째는 '고지의무'입니다. 계약 전 이미 있었던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적 필요성'입니다. 4세대 실손처럼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30%)이 높은 구조에서는 과잉 진료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이나 한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치료를 바탕으로 한 청구인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