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1년째 복용 중인데, 치매 재가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 괜찮을까요?
요즘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제를 1년 넘게 처방받아 복용 중이에요. 나중에 혹시 모를 치매나 간병 상황을 대비해서 치매 재가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입할 때 수면제 복용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너무 불안하네요. 혹시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험금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나름대로 공부해보니 고지의무라는 게 가입 전 3개월 이내의 치료나 투약, 1년 이내의 추가 검사(재검사), 그리고 5년 이내의 입원이나 수술, 30일 이상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거더라고요. 저는 수면제를 꾸준히 처방받고 있어서 이 항목에 걸릴까 봐 조마조마해요.
그래도 다행히 가입 당시 질문서에 수면제 관련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령 고지의무에 해당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보험료는 비갱신형으로 월 4~5만원대 정도로 맞춰보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