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정산할 때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계산, 이거 맞나요?
단기 계약직 분 정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딱 두 달 정도 근무하신 분인데, 퇴사 시점에 사업자 부담금 정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급여는 월 500만 원으로 책정했고,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사업자 부담금이 월 6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5월, 6월치인 125만 원 정도로 정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4월입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신청해서 4월분은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특히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4월 근무 기간(4/20~4/30)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4월분도 일할 계산해서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5월부터로 치면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비슷한 정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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