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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정산할 때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계산, 이거 맞나요?

단기 계약직 분 정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딱 두 달 정도 근무하신 분인데, 퇴사 시점에 사업자 부담금 정산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급여는 월 500만 원으로 책정했고,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보니 사업자 부담금이 월 6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5월, 6월치인 125만 원 정도로 정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4월입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신청해서 4월분은 안 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특히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4월 근무 기간(4/20~4/30)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4월분도 일할 계산해서 포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5월부터로 치면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비슷한 정산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1

초보경리

진짜 정산할 때가 제일 골치 아프죠... 힘내세요.

세무대리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 2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거 아시죠? 자가운전보조금도 한도 확인해보세요!

정산지옥작성자

네, 식대는 20만 원으로 맞췄고 자가운전도 20만 원이라 한도 내에는 들어옵니다.

질문쟁이

혹시 고용보험도 4월분 일할 계산하시나요?

정산지옥작성자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고용보험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가요?

경리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거라 4월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꼼꼼한사장

국민연금 미희망 신청하셨으면 4월분은 빠지는 게 맞을 거예요.

알뜰살뜰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공제할 때 실수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서류 꼭 확인하세요!

초보경리

혹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정산지옥작성자

퇴사일인 6월 30일 이후에 바로 처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산마스터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부과되니까 4월분도 체크해보셔야 해요.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같이 볼까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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