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과 7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및 횟수 제한 안내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됨에 따라 연간 치료 횟수와 본인부담금에 변화가 생깁니다. 달라지는 급여 기준과 실손보험 적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새로운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관리급여' 제도에 도수치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과잉 청구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결정된 도수치료의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수치료 1회 수가: 43,850원
- 환자 본인부담금: 41,658원
- 일반 환자 급여 기준: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 제한
- 재활 필요 환자 기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재활이 인정될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
즉,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만 급여 혜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진료 시 주의해야 할 급여 기준과 제한 사항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적용해야 할 진료 원칙도 강화됩니다. 무분별한 도수치료 시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계적 치료 시행: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중복 청구 제한: 동일한 날에 기본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동시에 급여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진료 내역 관리: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진료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본인의 치료가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료진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적용과 5세대 실손보험 체크포인트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개별 보험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나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항목은 보험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5월부터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이전 세대 보험들과 보장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률이나 자기부담금 구조가 기존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5세대 실손보험 역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높은 자기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연간 횟수 제한(일반 15회, 재활 24회)이 적용됩니다.
- 도수치료 1회당 환자 본인부담금은 41,658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실손보험 보장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