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 기준 변경 안내: 이용 횟수와 비용 변화 확인하기
도수치료의 1회당 수가 제한과 연간 이용 횟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변화된 비용 구조와 보장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도수치료 수가 및 이용 횟수 제한 안내
도수치료의 의료행위 가격(수가)과 연간 이용 가능한 횟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도수치료 1회당 수가를 43,8도850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전국 평균 도수치료 가격인 11만 3,180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로 낮아진 금액입니다.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았거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 구축 또는 근육 강직 등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의료기관의 의무 및 치료 절차 변화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는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리급여 적용 의료행위의 본인 부담률은 95%, 건강보험 부담률은 5%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횟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도수치료의 최소 시간은 3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이용자 주의사항
도수치료의 급여 기준과 수가가 변경됨에 따라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보장 내용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비례보상 원칙을 따르므로, 변경된 수가와 횟수 제한은 보험금 지급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5월부터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이용자라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률을 50%로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연간 한도 또한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가 급여 또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장받는 경우와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1회 수가: 43,850원 제한
- 이용 횟수: 기본 연 15회 (의학적 필요 시 연 24회까지 가능)
- 치료 절차: 기본 물리치료/재활치료 선행 필수
- 5세대 실손 주의: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50%) 및 한도 확인 필요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