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바뀌는 비용과 연간 이용 횟수 안내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조정되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이 생기면서, 환자의 비용 부담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도수치료 수가 조정과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비용이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도수치료 수가(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는 1회당 43,850원이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기존에 의원급 기준으로 평균 11만 원대를 상회하던 비용과 비교하면,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 자체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를 줄이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내 보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연간 이용 횟수 및 급여 기준
도수치료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횟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도수치료 급여 기준은 주 2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기본 인정 횟수는 15회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5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등 의학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치료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세대별 영향과 체크포인트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변화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보장받는데, 도수치료 수가가 낮아짐에 따라 청구 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도수치료가 보장 항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비급여 진료비 하락에 따른 영향권에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 5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는 구조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수가가 낮아짐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변화나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도수치료 수가 4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 연간 기본 15회(특이 소견 시 최대 24회)로 이용 횟수 제한.
- 수가 하락으로 인해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은 감소할 전망.
보험끝은 이렇게 운영해요
보험끝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요.
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