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안내 (1인당 100만원 한도)
장기요양 재가수급 어르신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란?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 골절이나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예방이 매우 중요해요. 정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낙상 위험이 높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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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의 선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지원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해요.
- 우선 지원 대상: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 제외 대상: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금은 1인당 생애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전체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지원되는 품목은 총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지원 품목 구성:
- 낙상 예방 품목(4종): 안전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교체 등
- 생활 편의 품목(6종): 조명 리모컨, 문손잡이, 비디오폰 등
- 위생 개선 품목(3종): 세면대 및 양변기 교체 등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해요.
요점 정리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이 높은 주택 거주 어르신 대상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15% 발생)
- 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총 13종의 품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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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권유나 가입 안내가 아니에요. 실제 보장은 가입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