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 전 병원비, 소급 적용 안 된다는 말 듣고 멘붕 왔네요...
최근에 가족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산정특례 적용 전 발생한 병원비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상담원분이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네요. 산정특례는 등록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 그전 비용은 소급 적용 사례가 없다고 확언하시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름대로 실손 보험도 4세대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씩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인 건 알고 있었지만, 공단 혜택까지 못 받는다고 하니 부담이 너무 커요. 특히 비급여 항목은 금액대가 크다 보니 청구할 때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혹시 저처럼 산정특례 등록 전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 계실까요? 보험사 쪽으로라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병원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라도 다시 꼼꼼히 뜯어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