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지 3년 넘었는데... 뒤늦게 발견한 보험금, 포기해야 할까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험 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암보험이랑 종신보험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네요.
혹시 저처럼 3년 넘은 건에 대해 청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시효의 시작점인 '기산점'을 단순히 사망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 아버님과 제가 오랫동안 따로 살아서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웠거나, 보험료를 타인 명의로 납부하셔서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0xED><0x89><0x88>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