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보험금 청구/분쟁

부모님 돌아가신 지 3년 넘었는데... 뒤늦게 발견한 보험금, 포기해야 할까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험 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암보험이랑 종신보험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네요.

혹시 저처럼 3년 넘은 건에 대해 청구해 보신 분 계신가요? 찾아보니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시효의 시작점인 '기산점'을 단순히 사망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 아버님과 제가 오랫동안 따로 살아서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려웠거나, 보험료를 타인 명의로 납부하셔서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다<0xED><0x89><0x88>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보험초보

헐...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진짜 막막하죠.

질문왕

혹시 3년 지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유품정리중작성자

원칙적으로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지만, 판례에 따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다투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꼼꼼이

'내 계좌 한눈에' 같은 서비스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서류준비중

보험사에서 사망 후 계약 유지나 효력 상실에 대한 안내장 같은 건 아예 안 보내줬나요?

유품정리중작성자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따로 연락받은 안내문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입증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팩트체크

별거 중이었거나 보험료를 타인 명의로 내셨던 경우라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정보왕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처럼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도움이 된대요.

힘내세요

작성자님 힘내세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험자

저도 예전에 증권 뒤늦게 찾아서 고생했는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도 청구 막힌 적 있다면, 지금 상태만 같이 봐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카톡으로 점검 리포트만 보내드려요

전문가 연결은 원하실 때만

리포트 받으신 뒤 따로 여쭤봐요

보험을 팔지 않아요. 정보 제공으로 운영돼요. 입력한 정보는 점검에만 쓰고, 동의 없이 어디로도 넘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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