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골절 의심으로 검사받았는데, 상대방 보험처리 받았어도 제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놀다가 발에 차이는 사고가 있었어요. 아이가 계속 절뚝거리고 골반 쪽에 통증을 느껴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단순 엑스레이로는 확인이 안 돼서 CT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검사비가 꽤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상대방 부모님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득 저희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도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내 권리 · 30초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눌러주세요. 놓치기 쉬운 권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찾아보니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원칙이라, 이미 타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가입한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요즘은 '실손24' 앱을 통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청구가 가능해져서 서류 준비가 훨씬 간편해졌더라고요. 예전처럼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정말 편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상대방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서 본인 실비까지 청구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똑똑한엄마·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보통 배상책임으로 전액 보상받으셨으면 실비에서는 중복으로 안 나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