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이금액' 빼고 들어와서 당황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주의)
최근 큰 수술을 마치고 병원비를 정산하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보험사가 계산을 실수한 줄 알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알고 보니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낸 병원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잖아요? 보험사에서는 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보험금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거였어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상한제 초과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서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4세대는 급여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20%, 비급여는 30%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상한제 환급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내가 돌려받는 보험금이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혹시 큰 병원비 청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시되, 본인의 올해 급여 항목 총 지출액이 상한액에 근접했는지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상한액을 넘기면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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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