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점금상한제 환급금, 실손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네요...
최근에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비 정산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공유합니다. 바로 '본인부담금상한제'로 돌려받는 환급금이 실손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은 '실제로 내가 지출한 비용'만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라,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주는 금액은 내가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정산하면서 이 부분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4세대 실손을 유지 중인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4세대는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라, 이미 공제된 금액에서 또 환급금만큼 빠지면 체감하는 보상액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다 보니, 내 보험은 어떤지 궁금해지지 않나요?1분이면 돼요, 무료로 점검하기 ›큰 병원비가 나갈 계획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보험금 지급 시 어떻게 반영될지 미리 약관을 확인하거나 꼼꼼히 체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