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실비 청구 거절됐다는 연락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근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낸 병원비 중에 '본인부탬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실손보험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나 각종 검사비는 다 제 생돈으로 내야 하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한제 초과 금액만큼만 보험사가 미리 계산해서 덜 주는 것이지,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입한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더 복잡했어요. 그래도 병원비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꼼꼼히 챙겨서 청구할 때 항목별로 잘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