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보험금 청구/분쟁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실비 청구 거절됐다는 연락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근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낸 병원비 중에 '본인부탬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실손보험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앞으로 남은 항암 치료나 각종 검사비는 다 제 생돈으로 내야 하는 건가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한제 초과 금액만큼만 보험사가 미리 계산해서 덜 주는 것이지,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입한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더 복잡했어요. 그래도 병원비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꼼꼼히 챙겨서 청구할 때 항목별로 잘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서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초보맘

힘내세요...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 겪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보험공부중

혹시 4세대 실손인데 비급여 항목도 상한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나요?

씩씩한투병기작성자

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라 비급여는 원래대로 자기부담금 빼고 나오더라고요.

슬픈기록

저도 상한제 초과해서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금 들어왔을 때 보험사가 그만큼 깎고 지급하더라고요.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질문왕

청구할 때 서류 뭐뭐 준비하셨어요? 그냥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씩씩한투병기작성자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필수고요, 보험사에서 상한제 초과 여부 확인하려고 공단 자료 요청할 수도 있으니 대비는 하셔야 해요.

걱정인형

그럼 앞으로 병원비는 아예 다 제 돈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씩씩한투병기작성자

아뇨, 상한제 금액까지만 보험사가 지급하고, 그 금액을 넘어서서 공단이 돌려줄 돈만큼만 미리 빼고 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보장받으니 너무 낙담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곧 청구해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건강이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빌게요! 힘내세요!

나도 청구 막힌 적 있다면, 지금 상태만 같이 봐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권유 전화는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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