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본인부심 상한제 환급금 안내문 받고 확인해본 후기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관련 안내문을 받았어요. 평소에 병원 갈 일이 좀 있어서 병원비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이 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건데, 저처럼 병원비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상급병실료 등)은 이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즉, 급여 항목만 합산해서 기준을 넘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 보험 쓰시는 분들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제도랑 잘 연계해서 생각해야 나중에 병원비 정산할 때 혼란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공단 앱(The건강보험) 들어가서 바로 신청했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금방 끝냈습니다. 다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