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병원비 10만원 나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들어오죠?
얼마 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동네 의원에 다녀왔어요. 영수증을 보니 총 5만 원 정도 나왔길래, 4세대 실손이니까 2금액의 20% 정도는 돌려받겠지 싶어 기대를 했죠.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4세대 실손에서는 단순히 퍼센트만 계산하면 안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소 공제금액'입니다. 의원급 통원의 경우 급여 항목에서 최소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만약 비급여 항목이 섞여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최소 공제금액이 3만 원이나 되거든요.
특히 비급여 진료비가 3만 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30%를 계산하기 전에 이미 공제금액에 걸려버려서 돌려받을 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급여와 비급여를 합쳐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각각 따로 떼서 20%, 30%를 적용한 뒤, 각각의 공제금액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빼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소액 진료 시에는 이 공제금액 때문에 체감하는 자기부담률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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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