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끝
보험금 청구/분쟁

MRA로 뇌혈관 협착 발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영술 다시 해오라고 하네요...

최근에 어지럼증이 심해서 지방 종합병원에서 MRA 검사를 받았는데, 뇌혈관 쪽에 경미한 협착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를 진행 중인데, 보험사 쪽 대응 때문에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조사원이 현장심사를 나오더니, 협착 정도가 너무 경미해서 약관상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뇌혈증 조영술 같은 더 침습적인 검사를 통해 확실한 결과를 가져와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MRA 결과지와 조영제 사용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진단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현재 4세대 실손이라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면 나중에 보험료 할증될까 봐 걱정도 되지만, 일단은 진단비 자체가 거절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혹시 저처럼 MRA 결과만으로 진단비 지급 거절당했다가, 추가 검사 없이 소견서나 영상 자료로 해결하신 분 계실까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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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민한 사람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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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정확히 어떻게 찍혀 나왔나요? I67 계열인가요?

뇌혈관걱정작성자

의사 선생님은 I67.2로 적어주셨는데, 보험사에서는 협착 정도가 경미해서 확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우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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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로도 충분히 진단 가능한데, 보험사가 굳이 조영술을 요구하는 건 지급을 늦추려는 수법일 수도 있어요. 약관상 '검사 결과'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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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이면 비급여 30% 자기부담금 때문에 검사비 부담도 크실 텐데... 일단 진단비가 관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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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장심사 때 손해사정사 따로 선임해서 대응 중이신가요?

뇌혈관걱정작성자

아니요, 아직은 보험사에서 보낸 조사원분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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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결국 의사 선생님께 협착 정도가 명확하다는 소견서랑 영상 CD 다시 제출해서 겨우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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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분쟁 심사위원회까지 갈 수도 있으니,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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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많아지면 나중에 할증 붙을까 봐 걱정되시겠어요. 검사비 청구는 잘 되셨나요?

뇌혈관걱정작성자

네, 검사비는 어떻게든 청구해 보려고요. 일단은 진단비 확정이 제일 급선무라... ㅠㅠ

나도 청구 막힌 적 있다면, 지금 상태만 같이 봐요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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