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업 후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규직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깜짝 놀랐어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꽤 빠져나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예전에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처럼 따로 구청이나 공단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취득 신고를 해주니까 개인은 따로 할 게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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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제가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데, 혹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나 보장 내용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걱정되네요.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직장인이라고 해서 이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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