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부 중 한국 방문 예정인데, 건강보험 정지 상태에서 검진과 수술 가능할까요?
미국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 한국 직장 건강보험은 현재 정지 상태예요. 이번 가을에 한국에 잠시 들어갈 계획인데, 마침 국가 건강검진 시기도 겹쳐서 예약하려고 보니 걱정이 앞서네요.
우선 건강보험이 정지되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면 검진 비용이 일반인처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오게 될까요? 예전에 했던 자궁벽 소파술도 이번 기회에 다시 받으려고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비급여 수가가 적용되어 비용이 훨씬 비싸진다고 해서 겁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일시정지 신청을 문의했더니 보험사에서는 4세대로 전환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1세대와 비교했을 때 보장 범위나 금액 차이가 얼마나 클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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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처럼 해외 체류 중 한국 방문해서 진료받으신 분 계실까요? 건강보험을 일시적으로라도 다시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비급여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