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권유받았는데, 치매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약이랑 수면제를 꾸준히 복용 중인데, 최근 진료 때 코골이랑 불면증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수면다원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일단 병원 예약은 해둔 상태예요.
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치매보험을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데, 고지사항이 제일 걱정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3개월 이내 의사의 검사 필요 소견'이나 '7일 이상 치료' 같은 항목이 있잖아요. 이번에 검사 권유를 받은 게 3개월 이내라면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단순히 '검사 권유'만 받은 상태에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이 있을까요? 고혈압약 복용 사실은 이미 고지하고 가입하겠지만, 이번 검사 이력이 추가되면 심사가 까지만 까다로워질까 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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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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