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환급받았다고 보험금 지급 거절... 이거 맞는 건가요?
최근에 특정 약제 비용을 제약사 측에서 일부 환급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해당 기간 복용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약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제가 실제로 부담했던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4세대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쪽 답변이 너무 황당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도 아닌데, 제약사에서 환급을 받았으니 이 부분은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가입할 때 고지의무도 다했고, 4세대 실손이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청구했거든요.
단순히 제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한 건데, 왜 제약사와의 환급 건을 엮어서 지급을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따져 물으니 제대로 된 설명은커녕, 정 억울하면 금융위원회에 가서 물어보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데 정말 허탈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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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