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때문에 실비 보험금 깎인 후기... 진짜 당황스럽네요
얼마 전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실손보험 청구를 준비하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비가 꽤 나와서 당연히 보험금으로 다 메꿔질 줄 알았는데,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제도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내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두는 건데, 만약 이 상한액을 넘어서 국가에서 환급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고 준다고 하네요. 즉, 내가 낸 병원비 중 일부를 나라에서 돌려받으면, 보험사는 그만큼을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히 제가 가입한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까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계산이 더 복잡했어요. 환급금 액수가 크면 실비 청구할 때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으니, 병원비 영수증이랑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올 환급금 예상액을 꼭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나중에 보험금 덜 들어왔다고 보험사랑 싸우지 마시고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