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비용 만 원대인데 실비 청구해도 의미 있을까요?
매년 6월쯤 되면 정기검진 겸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갑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 만 원 중반대면 끝나서 큰 부담은 없는데, 문득 이 정도 금액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알아보니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라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가입한 실손은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4세대 실손이라 자기부담금 구조를 잘 따져봐야겠더라고요. 4세대는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의 20%, 비급여 항목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영수증을 보니 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20%인 1,000원을 빼면 돌려받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청구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병원비 결제 금액이 최소 자기부담금보다는 커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스케일링 말고 충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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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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