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급 공사 첫 낙찰, 노무비 청구랑 4대 보험 신고 막막하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관급 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네요. 한 달도 안 되는 단기 공사라 하도급지킴이 같은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용직 노무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준공계 제출할 때 노무비 대장이랑 입금 확인증을 같이 챙겨서, 준공금 받을 때 노무비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신고 부분입니다. 현장별로 따로 성립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으로 일괄 신고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사업장 지도점검 나올 때 현장 인정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꼭 현장별로 신고하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필수라고 해서 서류 준비 중인데, 초보라 놓치는 게 있을까 봐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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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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