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알아본 건강보험 환급금,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최근에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시고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병원비가 꽤 나와서 걱정하던 차에, 형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바로 확인해 보려고 했죠.
처음에는 제 휴대폰에 있는 건강보험 앱으로 아버지 정보를 넣어봤는데, 아버지가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본인 인증 단계부터 막히더라고요. 결국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알아보니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우선 환급금은 당해 연도 병원비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2024년)에 지출한 급여 항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해요. 올해 병원비를 많이 쓰셨어도 내년 8월쯤에나 정산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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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영양제 같은 항목은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병원비 영수증 보실 때 꼭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당장 받을 금액은 없다고 해서 허탈했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나니 다음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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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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