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코드에서 C코드로 변경된 케이스, 보험사에서 소액암 무효라는데 이게 맞나요?
작년 10월에 유방 조직검사를 받고 D코드(경계성 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암이 아니라고 해서, 5년 이내 암 진단 이력을 묻는 고지의무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11월 초에 암 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직후 수술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C코드(악성 종양)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에 재발 소견이 나와서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손해사정사분이 오셔서 말이 달라지네요.
가입 시점에는 암이 아니었더라도, 가입 후 발생한 C코드 진단이 최초 진단(D코드)으로부터 면책기간 내에 있다고 보며, 소액암 보장 부분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암은 유지된다는데, 소액암 부분만 떼어내서 무효화하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약관 어디에도 D코드가 C로 바뀌면 면책기간을 다시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항암 치료 중이라 몸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정말 막막합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