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접수 안 한 가벼운 접촉사고, 자부상 청구 가능할까요?
얼마 전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상대방 과실이 명확해서 대물 접수만 받고 수리는 마쳤습니다. 당시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대인 접수까지는 번거로울 것 같아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목이랑 허리가 뻐근해서 퇴근길에 한의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챙겨뒀는데, 제가 가급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이 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안 하고 제 비용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도 자부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ahi 청구할 때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에 사고 증빙을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금이 30%로 늘어난 건 알고 있는데, 한의원 물리치료비도 실손 청구가 무난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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