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보험이랑 개인 실비, 둘 다 청구해도 될까요?
얼마 전에 갑자기 도수치료를 받게 되어서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회사에서 복지로 단체보험을 들어줘서 따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문득 제가 따로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도 있는데 둘 다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실손보상'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각각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낸 병원비 총액을 넘어서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두 보험사에서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저는 2022년에 가입한 4세대 실손이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 정도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남은 자기부담금 부분을 개인 보험으로 청구해서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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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는 병원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잘 챙겨서 앱으로 올리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혹시 회사 보험만 믿고 계신 분들 있다면, 개인 보험이랑 보장 범위 겹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