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리다 발 끼여서 골절됐는데,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하네요... 보상 어떻게 받나요?
얼마 전 택시에서 내리려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출발하시는 바람에 뒷바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족골 골절로 수술하고 전치 8주 진단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승객 하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 출발한 건 맞지만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보상금도 줄어들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일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받아두었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 산정할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할까요? 휴업손해나 위자료 같은 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그리고 과실 비율이 제 쪽에도 잡힐까 봐 잠이 안 오네요. 수술비랑 입원비 외에 제가 따로 챙겨야 할 서류나 항목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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