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입원비 부지급 통보받고 멘붕 왔네요.. 손해사정사 선임 고민 중입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 갔다가 의사 권유로 며칠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과잉진료'라면서 입원비 지급을 거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건데, 환자가 어떻게 의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나요?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이라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이 30%, 급여는 20%로 적용되는 구조인데, 입원비 자체를 부인하니 막막하네요. 일단 보험사에서 보낸 부지급 사유서랑 진단서는 챙겨뒀습니다.
혼자서 보험사에 전화해봤자 매뉴얼대로만 답변하니 대화가 안 통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손해사정사님 도움 받으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입원 적정성 여부를 입증하려면 의사 소견서 외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지, 그리고 이런 분쟁 전문으로 보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