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보험금 청구하며 배운 것들
얼마 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지만, 남겨진 보험금 청구와 행정 절차들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저처럼 경황이 없으실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겪으며 정리한 정보들을 공유해 봅니다.
가장 먼저 하신 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이었어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걸로 보험뿐만머니 은행 예금, 대출,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요.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장례 후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내 권리 · 30초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눌러주세요. 놓치기 쉬운 권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 순위에 따라 나눠지더라고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배분되는데, 만약 대표자 한 명이 전액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꼭 필요해서 서류 준비가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분도 신경 쓰였는데,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가 핵심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내셨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나올 수 있지만,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온 상태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놓친 게 있다면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서,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을 더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정보예요.
하늘빛·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