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이랑 개인실비 같이 청구했다가 비례보상 때문에 손해 본 썰
회사 다니면서 단체상해보험이 따로 있다는 걸 예전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가입한 개인 실비로만 모든 병원비를 청구해왔는데, 최근에 병원비가 크게 나와서 정산하다 보니 '비례보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실비랑 단체 보험 둘 다 청구한다고 해서 병원비를 두 배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쪽 보험사에서 각각 자기부담금을 계산해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양쪽의 공제 금액이 합쳐지면서 제가 낸 돈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멍청비용만 몇십만 원 버린 기분이에요.
현재 저는 보험료는 좀 높지만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는 1세대 실손을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회사 단체보험이 있는 동안 개인 실비를 '납입 중지'할까 고민 중인데, 혹시 나중에 재개할 때 고지의무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되네요. 퇴사 후 다시 살릴 때 그동안의 병력이 문제가 될까 봐 선뜻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의 보험 고민을 참고해,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험끝이 새로 정리한 이야기예요.
특정 보험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보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